2023년 1차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삼정KPMG의 후원으로‘2023년 1차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 및 소외계층에게 긴급위기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법정지원으로도 위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및 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노원구 제외)

 

2. 지원 내용

 

항목

내 용

지원금액(1)

의료비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기금을 통해 회복 가능한 수술비 및 치료(재활)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검사비, 비급여 약값 포함) 건강검진 및 단순 검사비, 간병비는 제외함

희귀성난치질환으로 검사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기타 입원치료 및 당일 외래수술 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의료비는 해당기관(병원)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성형목적의 의료비, 일반시력교정비, 제증명료 등은 제외함

상급병실 이용료는 지원하지 않으나, 병원의 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한 경우 자원배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을 결정

200만원 이내

치과진료의 경우 15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치아 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필요함

150만원 이내

주거비

관리비 및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공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

재난 및 강제퇴소 등 기타사유로 임시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고시원 및 여관 등의 거소가 필요한 가구

,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은 상습적 체납행위 발생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서 제출

신청기관에서 자유양식으로 작성

200만원 이내



3. 신청 기준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긴급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로서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또는 아래 항목의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자

노원구의 경우 해당 사업과 동일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삼정 SOS지원사업 별도 운영

조건

- 소득 : 소득일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포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필수)

- 재산 : 주택, 임대보증금, 자동차, 부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 310백만원 이하인 가구(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긴급사유의 타당도가 미흡하거나 사례개입의 필

요성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 긴급지원 대상이 지원 내용과 동일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지원받는 경우 자원배분위원회를 통하여 지급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연계

서울시 17개 직능협회, 9개 구협의회 

 

<표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20%)

(단위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493,470

-

-

-

2

4,147,386

166,147

119,515

167,849

3

5,321,779

213,334

166,795

216,420

4

6,491,658

259,623

221,374

263,921

5

7,604,256

307,098

281,214

314,16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가구원의 최근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4. 신청 기간

2023년 6월 14(수) ~ 6월 30일(금) ※30일 17시 메일 도착분에 한함. 

 

5. 신청 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공통

기본필수

공문

삼정긴급위기가정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분) ※④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없음.

기타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관 통장 사본, 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선정 시 신속한 지원금 교부를 위함, 미선정시 서류 일체 파기 예정

 

재산

증빙자료

신청대상자가 추가 재산소유한 경우 제출서류

자가 소유자 : 소유한 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시지가 적용 예정)

전월세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량 소유자 : 차량등록증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표 기준 적용)

기타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증빙자료

신청 대상자가 부채가 있는 경우 (없을 경우 미제출)

금융권 부채 : 대출 잔액 증명서

기타 부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자

필수

의료비

신청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확인서 또는 치료계획서

신청일 현재 진료비 내역서

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거비

신청자

관리비, 임대료,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체납의 경우

-체납고지서, 독촉장, 퇴거명령서 등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월세체납의 경우

-임대인의 체납 확인서 등 월세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주거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천기관의 담당자가 상담 과정을 통해 확인

   

 

 

6. 신청 방법

신청기관 : 서울특별시 관내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신청방법 : 공문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대상자 붙임 서류 일체 담당자 이메일 접수(방문접수x) 대상자 직접 신청 불가

담당자 : 서울사회공헌센터 이승목 주임 

     Tel) 02-2021-1764 / E-mail) crc.seoul@s-win.kr


7. 선정 방법

1) 우리 협의회 사무국 1차 적격여부 판단

2) 2차 자원배분위원회 심의

 

8. 선정 가정 수

, 5~10가정 지원 예정

 

9. 지원 방법 및 일시 

1) 지원방법: 신청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지원일시: 20237월 중으로 선정 대상 공지 및 기금 지원 예정

 

10. 기금지원 반납 및 환수

1) 최종 지원액과 실제 발생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의회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2)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상자의 소득이 현저히 증가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기금은 환수함을 원칙으로 함

3) 기금지원 결정 후 별도의 사유(자원배분위원회 결정사항 등) 없이 지원금 교부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반환하여야 하며, 사유서 제출을 통해 1개월씩 추가 연장이 가능함. ,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경우 기금을 반환하여야 함.

4) 이 외 특이사항의 경우 자원배분위원회 및 사업담당자의 회의를 통해 결정함.

 

11. 문 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이승목 주임 (02-2021-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