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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1차 수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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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61회 작성일 22-03-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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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1 중 적극적 업무배제(예방적 격리)에 대하여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집단감염으로의 진행 방지를 위해 ’22 3~4(급여제공월 기준)간 한시적으로 적극적 업무배제 인정 일수를 월 7일 추가 인정하는 지침(수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일부 내용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화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구분

기준

세부설명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특례

종사자의 적극적 업무배제의 경우

(인정기준) 1  8시간,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인정기준) 1  8시간,  월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작성서류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

확인서등 증빙서류 보관

2022.3.1.부터 격리통지 문자·SNS  통지 간소화에 따라 서류 또는  문자 캡쳐본 등도 인정.  다만,  사실관계 확인 위해 추후 증빙서류 요구할 수 있음

증빙서류 보관 여부

오미크론 확산 관련 감염자 증가 및 자가격리대상 축소 등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장 판단 하에 감염우려로 인해 적극적 업무배제 하고자 하나 증빙서류 구비가 어렵다면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에 필요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  다만,  증빙서류 구비 노력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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