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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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서재협
조회 11,025회 작성일 07-05-10 16:34
    	조회 11,025회 작성일 07-05-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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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시행규칙개정령이 5월 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BR> <BR> 주요내용 :<BR>  - 노인실태조사시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관한 근거규정마련<BR>  - 치매상담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BR>  - 단기보호시설 이용일 수 변경 <BR> <B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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