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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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서재협
조회 11,114회 작성일 13-08-26 15:23
    	조회 11,114회 작성일 13-08-26 15: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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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ONT size=2>
<P>1. 의원발의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김기만 의원 발의, 8.14)과 관련입니다.</P>
<P>2. 개정안은 보조금액에 해당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보조금액의 0.375% 부담) 보조금 교부시 수형사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시세체납자, 부정당업자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P>
<P>3.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과 달리 의원발의는 별도로 입법예고 절차 없이 진행되어 안내드립니다.</P></FONT></TD></TR></TBODY></TABL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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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ONT size=2>
<P>1. 의원발의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김기만 의원 발의, 8.14)과 관련입니다.</P>
<P>2. 개정안은 보조금액에 해당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보조금액의 0.375% 부담) 보조금 교부시 수형사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시세체납자, 부정당업자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P>
<P>3.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과 달리 의원발의는 별도로 입법예고 절차 없이 진행되어 안내드립니다.</P></FONT></TD></TR></TBODY></TABLE><B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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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조례안.hwp  (1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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