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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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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1,100회 작성일 19-05-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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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김덕수 본부장)와 서울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협회는 23일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BR><BR>한국노인복지중앙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한첲수 회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권요안 지부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이수일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서울시지부(정규태 지부장)와 함께한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정 누수 방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지속가능한 장기요양 제도를 운용하고자 마련됐다.<SPAN name="inspace_pos">&nbsp;</SPAN><BR><BR>건보공단 서울본부와 각 장기요양기관협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환경 조성 및 부당행위 자정 계도, 노인인권 인식 제고 및 노인학대 예방,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밝혔다. <SPAN name="inspace_pos">&nbsp;</SPAN><BR><BR>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김덕수 본부장은 "공급자와 재정보호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 삼아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R><BR>기관 협회장들은 "일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 모두가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사자를 포함한 관계자 모두가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