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복지정보

<서울시간호조무사회> 2026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7회 작성일 26-03-23 10:23

본문

서울시간호조무사회에서 안내드립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하며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6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 공문(보수교육 일정 포함)을 송부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자격신고를 윈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