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간호조무사회> 2026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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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7회 작성일 26-03-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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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간호조무사회에서 안내드립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하며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6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 공문(보수교육 일정 포함)을 송부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자격신고를 윈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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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 시행 2026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pdf (83.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3 10:23:03 -
2026-010 붙임1-4. 보건복지부 공문 외 붙임자료.pdf (118.2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3 1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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