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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2024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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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4회 작성일 24-04-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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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20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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