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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의 글로벌 시대, 호주 Aged Care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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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재가센터장
조회 866회 작성일 23-09-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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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열린복지의 계열법인인 (주)열린복지사람들은 국외직업소개업을 고용노동부에 지정받고 아래와 같은 정보를 나누고 

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ged Care Industry Labour Agreement(ACILA) – 2023 55일부터

호주정부는 Aged Care Industry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Unions 연계한 Labour Agreement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많은 Aged Care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민을 통해 부족한 해당직업군을 충원하기 위해 관련 Labour Agreement 추가했습니다.

Labour Agreement 현재 이민비자제도하에서 진행될수 없는 직업군들에게 임시영주비자를 신청하게 만들게 하며 호주정부와 고용주의 노동계약을 통해 신청자들이 TSS, ENS, S/C 494 비자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가능한 비자

ACILA 통해 신청가능한 비자는 TSS-S/C 482, ENS-S/C 186 이며 TSS 비자 2년후 ENS 신청 가능할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직업군

고용주가 노미네이션 가능한 직업군은 아래 직업군들입니다.

  • Nursing Support Worker (ANZSCO 423312)
  • Personal Care Assistant (ANZSCO 423313)
  • Aged or Disabled Carer 9ANZSCO 423111)


호주의 Aged Care분야는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개념이지만

이 분야의 학력, 경력, 영어가 충족되었을때 고용주비자  더 나아가서 영주권 비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하시고
경력을 가지고 계신 20대후반 ~ 40대 초방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주의 Aged Care분야에서 일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잇점이 있습니다.

1. 국내 노인복지 혹은 요양분야에서 일하는것 보다 시급과 연봉이 3배가 높습니다. 

2. 어르신의 중증도에 따라 자격증이 분리되어 있고 (서티3 경증, 서티4 중증) 시급/급여의 차이가 있고, 근무환경과 조건이 좋습니다.

3. 숙련도와 영어가 유창해지면 TSS(고용주비자) 비자를 받을 수 있고, 2년이상 풀타임 근무시 영주권 취득 조건이 됩니다.(나이, 경력, 영어점수의 조건을 갖출시)

4. 세계에서도 복지가 가장 잘 된 국가인 호주에서 관련 경력을 쌓고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됩니다.

5. 글로벌하게 초고령사회로 가는 시대에 Aged Care 분야를 통해 경력과 영어연수를 하는 계기가 됩니다.


본 기관에서 하는 과정의 특징은

1. 국내4개월(직무와 영어교육)+호주2개월 후 cert3 자격증 취득 후 Aged Care 분야의 취업 가능

2. Aged Care 일하면서 cert4(중증어르신케어, 매니저/관리자 과정) 교육 진행 가능

3. 호주 시드니, 교통 좋은 곳에 학교 위치

4. 타기관의  경우 Cert3+Cert4 기간이 2년 진행되는데 비해, 본 기관은 1년 이내에 가능 (학비 절감)

5. 호주 한인복지회 등의 Aged Care Provider 다수 기관과 협약을 하여 취업연계 원활

6. 호주 지부에서  공항에서 부터 픽업하여 호주에서의 안전한 생활과 학업, 취업처 연계


[설명회 안내]

1. 일시: 2023년 9월 13일(수)  09:30 (1차),   2023년 9월 20일(수) 09:30 (2차)

2. 장소: (주)열린복지,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2층

3. 신청방법: 이메일 (pnojg@naver.com) 신청, 이름/나이/연락처/기타문의 입력

4. 문의 02-446-0988, 010-3797-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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