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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2023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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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64회 작성일 23-05-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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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20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들이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2023년도 3주기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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