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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정기보수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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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092회 작성일 21-05-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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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에 따라

20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관할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2021년도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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