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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마을네트워크(영구임대기능특화) 공모사업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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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555회 작성일 13-04-02 15:57

본문

<P>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515호</P>
<P></P>
<P>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복지기관의 기능재정립을 위한 사업 공모</P>
<P><BR></P>
<P>서울특별시에서는 주민참여 중심의 복지사업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P>
<P>영구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기능재정립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P>
<P><BR>2013년 3월 29일</P>
<P></P>
<P>서 울 특 별 시 장</P>
<P></P>
<P>1. 사업목적</P>
<P>본 사업은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복지기관이 공동체(마을)지향으로 조직 운영을 개선하고, </P>
<P>주민참여 중심으로 사업을 재개편하여 주민중심의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P>
<P>※‘마을지향’이란? 마을의 구성원(주민과 조직, 제도)이 마을의 일에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P>
<P>자치를 이루어 안전하고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관점과 방법을 말함.</P>
<P>(2012 재단 발간도서 「복지관, 마을지향으로 일하기」참조)</P>
<P>2. 사업기간 : 2013.4월~12월</P>
<P>3. 지원자격 :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소재한 사회복지관 </P>
<P>4. 지원규모 : 사업계획에 따른 차등지원(1개소 최대 6천만원)</P>
<P>※ 기존 기능특화(노인, 장애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최대 3천만원까지</P>
<P>5. 사업내용</P>
<P>【1차】사업제안서(전체대상) </P>
<P>-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서 : 복지기관이 마을지향 관점으로 운영하고 </P>
<P>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기획 과정 중심으로 작성</P>
<P>【2차】실행계획서(최종 선정된 기관에 한함) </P>
<P>- 마을지향 관점 확립을 위한 복지관 조직운영개선 실행방안 계획</P>
<P>- 복지관 3대 기능 중 각 1개 이상의 기존사업을 공동체(마을)지향 관점에 따라 재개 편 운영안 계획</P>
<P>- 공동체(마을)지향 관점과 수행절차를 적용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실행 계획</P>
<P>※ 1차 사업제안서는 2차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기 위한 기관 내·외 준비기획단계를 기술</P>
<P>※ 최종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의「희망마을 네트워크」사업과 연계하여 </P>
<P>①관련 실무자 교육(연3회), 워크숍(연2회) ②사업멘토단(연4회이상) 지원</P>
<P>6. 사업설명회 : 2013. 3. 28(목) 13:30~17:00</P>
<P>카톨릭청년회관 다리 니콜라오홀(마포구 동교동 158-2)</P>
<P>7.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P>
<P>가. 접수기간 : 2013.3.29(금) ~ 4.12(금) 18:00까지</P>
<P>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4.12일 도착분에 한함)</P>
<P sizset="101" sizcache="1">이메일(<A href="mailto:ddorner@welfare.seoul.kr">ddorner@welfare.seoul.kr</A>)로 원본파일 제출</P>
<P>다. 접수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부</P>
<P>(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충정로2가 2-2) 충정빌딩 10층)</P>
<P>라. 연 락 처 : 02) 724-0858(서울시복지재단 복지공동체팀 백명희)</P>
<P>02) 2133-7355(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 이미진)</P>
<P sizset="102" sizcache="1">8.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A href="http://www.seoul.go.kr/">www.seoul.go.kr</A>) 게시</P>
<P>가. 사업신청서(소정양식) 1부</P>
<P>나. 기관소개서(소정양식) 1부</P>
<P>다. 사업제안서(소정양식) 1부</P>
<P>라. 고유번호증 사본 1부</P>
<P>※ 소정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P>
<P>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P>
<P sizset="103" sizcache="1">9. 선정결과발표 : 2013. 4. 22(월)예정(서울시홈페이지 <A href="http://www.seoul.go.kr/">www.seoul.go.kr</A> 게시)</P>
<P>10.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P>
<P>가. 선정된 사업자별 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P>
<P>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 </P>
<P>11. 기타사항</P>
<P>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와 </P>
<P>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P>
<P>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P>
<P>다.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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