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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달라지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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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4,696회 작성일 07-02-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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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lt;노인&gt;<BR><BR></STRONG>△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BR>1월부터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약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실비요양시설 이용료의 경우 월 22만원을, 실비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경우 월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P><BR>
<P>△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BR>2007년 상반기내에 재가 서민층 노인의 경우 월 20만원 상당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권을 제공받아 가정봉사파견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P><BR>
<P>△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BR>1월부터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P><BR>
<P>△노인일자리 11만개로 확대<BR>지난해 8만개 규모로 진행된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가 2007년에는 11만개로 확대된다. 특히 노-노케어등 노인복지형 일자리의 비율을 확대될 예정이고 공익형 일자리의 비율을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가능성 있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중점적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P><BR>
<P>△노인수발보험법안 2월 국회 다시 제출<BR>2008년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법안통과를 계획하고 있던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오는 2월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법의 시범사업지역은 지난해보다 4개 지역에서 확대 실시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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